초등 체험학습 신청서는 중등 체험학습 신청서와 다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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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등 체험학습 신청 안내
1. 체험학습
- 현장체험학습, 친인척 방문, 가족동반 여행, 고적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
- 연 20일 이내(공휴일 제외) 단, 국외의 경우는 왕복 소요 일수 2일을 가산할 수 있음
- 1주일 전 신청(양식 출력 가능)
2. 체험학습 실시 절차
- 신청서 제출(학부모)
- 학교장 심사 후 승인
- 체험학습 실시
-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
- 면담 등을 통한 실제 체험학습 여부 확인
3. 체험학습 결과 처리
-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을 받아 학교장이 승인하여 실시(체험학습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)
- 부모 동행 국외 여행학습 후에는 증빙 서류(출입국 사실 증명서 등) 첨부
- 체험학습 활동 보고회 등 다양한 발표 기회 부여
4. 방학 전후 7일 간 및 정기고사 기간에는 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음
다만,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음.